공사설립 추진 절차

지방공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빠르면 내년 3월에 정식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중부물류센터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충남도, 천안시 등과 공동출자했던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감자(減資)를 통해 주주로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천안시의회가 최근 감자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주주로서 권리를 포기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19일 중부물류센터 공사설립 조례안, 도유재산 변경안, 출연금 110억원 등이 도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2월 말로 예정된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 출연되는 110억원은 경매절차를 막기 위해 원금 92억원과 이자 18억원 등 원리금 상환에 필수적이다.

도는 우선 급한 불부터 진화한 후에 시설 임대수익 18억원으로 지방공사 직원 인건비, 경상비 등을 부담하고 잉여부지 1만6000여평 매각을 통해 213억원을 확보, 나머지 부채의 일부를 상환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방공사 중부물류센터 직원 9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 중 재산·회계관리를 담당할 3명은 도청 공무원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총 부채 498억원 중 이번에 110억원을 갚고 잉여부지 매각대금 213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175억원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사 중부물류센터의 경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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