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난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확정 발표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73년도에 67.68㎢의 면적이 대전권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환경 보전에 기여해 왔으나, 과도한 행위제한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으로 단절된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26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연내에 해제할 예정이며, 우선 해제 규모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33개소,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에 총 36개 취락 158만5000㎡이다.지역별로는 연기 29개 취락 133만6000㎡, 공주 5개 취락 14만1000㎡, 금산지역 2개 취락 10만8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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