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학교들이 위탁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지역 사학 교장단은 8일 “현행 급식법은 모든 학교에 대해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직영급식 강제전환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이석 기자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