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12월15일∼내년 1월5일

서천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직원 2명, 청소년상담실 1명, 경찰 2명 등 총 1개반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시설,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제공, 불법 고용, 출입 묵인 등 불법행위와 일반음식정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부 고용, 무허갇무신고 영업행위 및 불법 게임기 설치여부, 노래방 주류반입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등을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에 위반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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