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학년도부터 … 농산어촌 학교 반색

오는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사들의 근무 기피와 타 시·도 전출로 장기간 우수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 등 농산어촌 학교들의 안정적인 교사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들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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