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발전 기금이 여전히 불법찬조금 형태로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에서 안양 모 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전교회장 학부모에게는 200만 원, 학년 부회장 학부모에게는 100만 원씩의 학교발전기금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해 모금했다. 또 인천의 모 중학교장은 학교축제를 통해 16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는등 사실상 불법찬조금 행태로 모금돼 학생복지와 직접 관련없는 학교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