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기탁제도를 폐지토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발전 기금이 여전히 불법찬조금 형태로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조사에서 안양 모 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전교회장 학부모에게는 200만 원, 학년 부회장 학부모에게는 100만 원씩의 학교발전기금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해 모금했다. 또 인천의 모 중학교장은 학교축제를 통해 16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모아 교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하는등 사실상 불법찬조금 행태로 모금돼 학생복지와 직접 관련없는 학교시설 공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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