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량해고 대책 마련

비정규직법 시행과 맞물려 대량 해고 사태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대학 시간강사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돼 2년 근무후 계약해지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의 예외를 적용받지만 박사 학위 미소지자는 법에 따라 계약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 개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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