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본회의 직후 소위서 심사 예정

국회에 계류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 심의가 국회정상화와 함께 4일 오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 중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9일로 마감되고 본회의 일정이 4일과 8, 9일로 잡혀 있어 특별법의 심의 및 통과 여부가 임시국회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특별법을 포함한 법안심사를 4일 오후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위는 4일 본회의 직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특별법 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빠르면 이날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별법이 건교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일반 법률안과 같이 표결에 들어간 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행정수도 특위설치 무산으로 충청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정치권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할지 주목되고 있으며, 의결을 위한 표단속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박병석 행정수도 특위위원장은 3일 오전 조찬 당정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의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 각 당이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전해 꼭 관철시켜야 한다"며 "열린우리당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파악해 본 결과, 272명의 의원 중 86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해 나가는 데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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