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2월까지
단속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숙박시설 및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204개소와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5589개소, 찜질방 및 산후조리원 등 신종자유업 888개소 등 총 6681개소다.
중점단속사항은 방화문 철거 등 비상구 훼손행위와 창문을 없애는 등 비상구 변경행위, 계단·복도·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50만~200만원을,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자물쇠로 잠가 놓는 경우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