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서 군 이관 통계·환경업무등 부작용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읍·면 기능 전환이 추진된 이후 읍·면 사무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개선 여론이 높았던 서천군의 행정사무 인계인수가 재조정된다.

서천군은 28일 지난해 8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군과 읍·면간 이관업무 인계인수 작업에 따라 서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의해 총 774건의 읍·면 업무를 기능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천군은 기능 전환을 실시한 후 총 774건 중 369건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됐으나 현재까지 통계업무를 비롯한 환경업무 등 일부 업무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군으로 이관된 통계업무의 경우 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정확한 통계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차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등 기능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기능 전환을 통해 재편된 읍·면의 인력과 업무로 인해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돌아올 경우 업무 전담 인력이 재배치돼 민원인 불편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28일 기존 읍·면과 군 이관 및 존치업무에 대한 재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총 774개의 업무 중 존치업무 349건, 이관업무 369건, 폐지업무 56건, 기타 업무 1건 등을 재조정 심의했다.

재조정 대상은 전산화, 법령의 개·폐, 제도개선 등으로 군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비롯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건상 군 또는 읍·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이다.

군 주민자치담당 이길량씨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업무를 7% 범위 내에서 유지·이관 업무가 재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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