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서 군 이관 통계·환경업무등 부작용 따라
서천군은 28일 지난해 8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 군과 읍·면간 이관업무 인계인수 작업에 따라 서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의해 총 774건의 읍·면 업무를 기능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천군은 기능 전환을 실시한 후 총 774건 중 369건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됐으나 현재까지 통계업무를 비롯한 환경업무 등 일부 업무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군으로 이관된 통계업무의 경우 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정확한 통계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차 읍·면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등 기능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기능 전환을 통해 재편된 읍·면의 인력과 업무로 인해 군으로 이관된 업무가 다시 돌아올 경우 업무 전담 인력이 재배치돼 민원인 불편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28일 기존 읍·면과 군 이관 및 존치업무에 대한 재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총 774개의 업무 중 존치업무 349건, 이관업무 369건, 폐지업무 56건, 기타 업무 1건 등을 재조정 심의했다.
재조정 대상은 전산화, 법령의 개·폐, 제도개선 등으로 군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비롯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건상 군 또는 읍·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이다.
군 주민자치담당 이길량씨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업무를 7% 범위 내에서 유지·이관 업무가 재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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