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 규모로는 처음으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대전지검에 개설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지난 8월 대전지검 시민옴부즈만 출범에 이어 이번에 도입된 지원센터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상담, 화해, 자문, 대형 재난피해자 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단체를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실 그간 범죄 발생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른 범죄 피해자 구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는 하나 절차도 번잡한데다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절차는 물론 형사절차 진행과정, 가해자 처벌여부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 피해자가 전국에 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그 파급효과를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센터 활동에 예방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범죄 발생이 최소화되면 범죄피해도 줄게 마련이다.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를 준거적 권력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역기능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범죄신고자와 증인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관련 학계, 성폭력상담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각 위원회 위원들의 해박한 전문지식, 헌신적인 사명감과 함께 해당기관의 동참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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