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간 범죄 발생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른 범죄 피해자 구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는 하나 절차도 번잡한데다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하지만 지원센터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절차는 물론 형사절차 진행과정, 가해자 처벌여부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범죄 피해자가 전국에 200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그 파급효과를 짐작할 만하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범죄의 사전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센터 활동에 예방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범죄 발생이 최소화되면 범죄피해도 줄게 마련이다.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 이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를 준거적 권력으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역기능이 올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범죄신고자와 증인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관련 학계, 성폭력상담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각 위원회 위원들의 해박한 전문지식, 헌신적인 사명감과 함께 해당기관의 동참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