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무인카메라 활용단속요원 순찰활동 강화
이에 따라 군은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편리하게 오고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에 단속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견진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무인카메라 단속은 오전 8~오후 7시(낮 12~오후 2시 제외,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실시한다. 증평=김상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