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경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폐비닐, 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경지와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각종 영농폐기물 700여 톤을 수거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영농 수확철로 접어들자 수확농가의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이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농촌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마을에서는 공동 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을 모아 놓으면 군과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일정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폐비닐은 이물질 포함 정도에 따라 kg당 80~100원, 폐농약용기는 종류에 따라 kg당 150~1380원이 지급된다. 어대영 담당은 “영농폐기물을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토양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면서 “영농폐기물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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