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마트와 유리한 협상 추진차 입점 후인 10월 말께 시행

<속보>=이마트 개점 전에 시행하려 했던 제천시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이마트 개점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지난달 31일 16면 보도>16일 제천시와 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 의장 의결을 마쳤다.

내달 임시회 때 상정해 제정할 계획이었던 이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계획 및 수립·시행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상생협력 촉진 지원 등 8개 조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당초 이 조례안을 내달 초 회기 때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이마트가 개점하는 오는 10월 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회가 조례안을 ‘특별활동위원회(특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 방침을 정하면서 시행은 이마트 개점 후인 10월 말경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이마트 개점 후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마트 측과의 협의시점을 놓쳐 지역에 유리한 상생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이마트 측과의 상생발전 협의 자체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점 전에 조례가 시행돼야 조례를 근거로 이마트 측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걱정”이라며 “조례안 시행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상생발전협의회부터 하루빨리 구성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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