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참사랑청소년쉼터 폭행·보조금 부당집행 확인
市, 환수·원장교체 지시

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쉼터에서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청주시는 11일 특별감사를 통해 “흥덕구 참사랑청소년쉼터에서 원장에 의한 원생 폭행과 보조금 부당 집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인권상당소 등으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가 참사랑청소년쉼터에 입소 중인 여성장애청소년을 시설원장이 폭행하고, 위탁기관이 시설운영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청주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학생 2명 및 시설원장, 쉼터교사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입소생의 교복을 부당구입하고 직원보수를 부정 지급했으며 각종 대가의 계좌입금을 실행하지 않는 등 총 11건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쉼터 위탁기관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1500만 원을 환수조치할 것과 폭행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원장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쉼터 폐쇄 및 수탁기관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12명의 청소년이 시설에 수용돼 있어 폐쇄할 수 없고 급격히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돼 변경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발표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위탁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쉼터 위탁기관의 정치적 배경이 입김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이어 “청주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 위탁기관이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 부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여성연대는 “현재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아동기관으로 분산 보호하고 아동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쉼터 운영 주체와의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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