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내달 10일까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나선다.

연기군은 올 들어 무단방치 차량 67대가 발생, 17대는 소유자에게 통보해 자진처리했고 21대는 강제처리(강제말소)했으며 29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다.정리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돼 있는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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