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04만5천㎡ 중 청구율은 24% 불과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으로 편입되는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실적이 올해 말 마감 한달여를 남겨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20%대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마감기한까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청구권이 상실되고 토지는 국유지로 강제토록 돼 있어 하천 내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는 1999년 특별법을 제정,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내 민간인 소유 토지를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청구를 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이 같은 하천 편입대상 토지는 모두 104만5000㎡(1087필지)에 이른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31억800만원을 확보하고 보상을 신청한 토지주에 한해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상청구 마감이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말까지 보상이 청구된 토지는 모두 21만8000㎡였으며 올해는 약 3만3000여㎡의 보상 신청만 들어와 보상 신청률은 전체 대상토지 면적 대비 24%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토지들은 올해 말까지 보상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상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강제 편입된다.

이에 대해 시와 5개 자치구는 토지주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일본인 명의의 토지 및 소유자 이름은 존재하지만 미등기된 토지 등 토지주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 청구율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고 등을 통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해 왔다"며 "혹시라도 아직 청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주가 있을 경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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