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대료 요건등 완화 조례안 내달 시행

<속보>=내달부터 대전 원도심 지정권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임대료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임대료 지원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고 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내달 5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 고용인원 수를 현행 중소기업 5인 이상에서 앞으로 중소기업 3인 이상과 도·소매업 등 2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업종도 중소기업 793개 업종에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58종을 추가한 844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자로 임대료 지원 자격요건 완화, 현행 고용보험료 납부서를 제출하던 것을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운데 1개 보험 가입증빙서 제출로 조정하는 운영지침을 보완했다.

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조례 제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최고 월 100만원까지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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