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부지 올 1월 공시지가 보상

정부는 15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안을 확정,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의 규모,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담은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후보지별 비교·평가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2007∼2011년 행정수도를 건설, 2012년부터는 단계적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또 대통령 신행정수도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청사 매각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특별법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을 신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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