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적 계획 한계… 상업거리 경관조례 필요

대전시 동구·중구 등 원도심에 대한 평면적 도시계획 및 경제대책만으로는 실질적인 원도심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원도심의 활기를 연출할 수 있는 '상업계획'이나 상업거리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경관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는 14일 동구청 4층에서 열린 동구포럼에 '중심 상점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원도심지역 등 중심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보면 근시안적으로 단일 지구의 경제대책을 세우거나 면적 정비를 지향하는 도시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 도시의 활력을 심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상업계획을 세워 거리를 활기 있게 연출하고 경관조례를 통해 특색 있고 정돈된 상업거리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원도심지역 상점가 건물주와 점포주인들의 인식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의욕과 경영센스를 겸비한 신규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제안사항에 대해 시책 및 원도심 활성화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