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후 국회 제출

정부는 15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부는 당초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부 장관들에게 법안에 대한 내용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 예정이었으나 국회 한나라당 대표 연설로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지원단장은 14일 "노무현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 신행정수도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재신임 정국과는 별개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단장은 또 "(법안의 국회 제출과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도시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시안이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중간 결과인 도시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 시안이 10월 말 나오게 되면 이를 토대로 11∼12월 중 각종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내 입지선정 기준 및 환경·교통 등 각종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예정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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