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의원 정책의총서 촉구

국민참여 통합신당 송영진 의원(당진)은 13일 정책의총에 참석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론 확정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송 의원은 "지난 77년 '임시 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추진 기구와 절차 규정이 없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했다"며 "이달 중에 국회에 상정될 법안에는 추진 기구, 임시 지정, 난개발 방지, 부동산 투기 대책, 특별회계, 이주자 지원책 등 실질적인 필요 요건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건설교통위에 법안이 오는 23일 상정되면,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12월 8∼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도록 당론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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