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상정땐 충청표심 의식 반대 힘들듯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12월 15일 전후로 하겠다고 명시함으로써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는 특별법안이 국민투표일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충청표를 의식한 각 당들이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14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23일경 건설교통위에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건교위 심의가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12월 8∼9일경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가 재신임 국민투표의 영향으로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특별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특별법안의 신속한 심의 및 본회의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이와 관련 국회 건교위에 2명뿐인 충청권 의원들을 보강하기 위해 타 상임위 충청권 의원들의 사보임(상임위 보직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자민련 행정수도 특위위원장인 김학원 의원은 이와 관련 "일정상으로 본다면 특별법안 통과에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고 전제하고 "국회 상황이 유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표결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날짜를 명기한 이상 국회 내에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타 시·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특별법안 통과를 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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