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 미만 음식점대상

대전시는 내달 8일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객석 200㎡ 미만의 음식업소로, 점검 내용은 업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처리업자 위탁 재활용 이행 여부, 연간발생(처리) 실적보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보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자 신고 여부 등이다.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내달 3일부터는 대전YWCA와 공동으로 5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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