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초광역개발권에 추가 지정 결정
충북·충남등 5개 시·도 28개 기초단체 포함

초광역개발권에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4대 대외개방형 벨트의 개발 방향 및 ‘내륙특화벨트’의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초광역개발권 중간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 안에 따르면 기존 4대 벨트는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하고, 내륙특화벨트도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제출하면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8월 중 내륙특화벨트 설정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들이 구상안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지정되는 내륙특화벨트의 근거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가칭)‘동서남해안 및 내륙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해 내륙특화벨트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충북·충남·대전·강원·전북 등이 공동 추진하는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이 결정되면서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5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동개발 구상안은 마무리됐고, 대전과 강원 등 2개 시·도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공동 추진팀은 서명을 완료한 뒤 오는 21일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 등에 공동개발 구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구상안 제출 기한보다 빨라 내륙벨트의 추가 지정 및 내륙첨단산업벨트로의 추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개 시·도가 추진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의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의 강원 강릉부터 충북·충남·대전 등 중부내륙을 거쳐 서해안의 전북 정읍까지 정해졌고, 2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비전은 ‘녹색기반 내륙첨단산업의 동북아 허브’로 정해졌고, 첨단산업 간 연계 육성 방안도 마련됐다.

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면 강릉 의료관광, 원주 의료기기, 제천 한방바이오, 충주 첨단기업도시, 오송·오창 BT·IT·NT, 증평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또 공주 행정도시, 대전·대덕 R&D 특구, 논산 국방과학클러스터, 전주 방사능융복합산업, 정읍 첨단자동차부품산업 등도 내륙벨트의 한 축을 맡게 됐다.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초광역개발권으로 본격 추진되면 BINT 첨단산업, 태양광 등 녹색성장 산업 등이 부상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 신성장동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4대 벨트에 내륙벨트를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 분명해졌다”며 “다만 내륙벨트를 내륙첨단산업벨트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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