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며 내연남을 폭행한 박모(49)씨 등 2명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자정경 동구 가양동 모 빌라 앞 노상에서 전모(54)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둔기로 전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또 아들 박모(22)씨는 이들의 폭행에 가세해 전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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