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린 자식들에게 위협을 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들로부터 자초지종도 확인하지 않고 폭행을 한 점, 중학교 1학년으로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먹과 발, 배관 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를 빙자한 폭력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 비비탄을 쏜 자신의 아이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 온 A모(13)군 등 3명을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