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일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4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린 자식들에게 위협을 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됐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집으로 찾아 온 피해자들로부터 자초지종도 확인하지 않고 폭행을 한 점, 중학교 1학년으로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먹과 발, 배관 파이프 등을 사용해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를 빙자한 폭력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5월 비비탄을 쏜 자신의 아이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 온 A모(13)군 등 3명을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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