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현장'서 7000여만원 갈취 혐의

<속보>=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조(이하 건설노조) 위원장 등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사과정에서부터 노조 탄압을 주장해 온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일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갈취)로 건설노조 위원장 이모(44)씨 등 간부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 28개 건설업체와 노사 단체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업체에 압력을 행사, 전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법원의 영장 발부는 그간 합법적으로 이뤄져 왔던 단체협상 등 노조활동을 전면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순수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상 건설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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