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에게 고액의 사채이자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 윤주영 검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4월 모 은행 대전 둔산지점장 황모(47)씨에게 "지점장 생활하기 어려울 테니 1억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원의 이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편취하고, 98년 9월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액면금 1억1800만원권 속칭 '딱지어음' 을 건넨 뒤 1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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