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은행·산단개발지원센터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입지 은행 운영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보다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입지가능 지역을 관리하는 산업입지 은행과 입주 기업의 행정절차 등을 돕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은행은 산업용지로 입지 가능한 지역의 법적규제 현황 및 입지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면 산업용지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대한 산업용지 가능지역을 조사 중이고, 다음달 중으로 조사를 마친 뒤 도내 산업용지 가능 지역을 일괄 관리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 가능한 지역이며, 관리카드는 위치도 및 면적, 토지구성 비율, 제한사항, 수계현황 등을 골자로 작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국내 유수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 충북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 센터는 활발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하에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도 투자유치과장을 팀장으로 5명으로 구성됐고,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로 산단 인·허가에 2~4년이 소요되는 것을 간소화 해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 6개월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으로 저렴한 산업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구성됐고, 11월에 충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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