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만 '눈독' 시설물 단장 '뒷전'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 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전역 앞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상인들의 무단 전대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대전시의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고, 임차인 15여명이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대로 전대행위를 해 오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적발시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임차인의 무단 전대행위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뒤늦게 사후 승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상가관리에 대한 관리부실을 이유로 시정조치까지 받았다.

공단의 지하상가 관리에 뒷짐지고 있는 사이 상인들의 책임 있는 상가운영도 희박해져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매물은 증가해 구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용 시민들은 가격표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경우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마찰을 빚기도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단 차원의 교육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공단은 지하상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후된 지하상가를 개선, 단장해야 하지만 재투자가 없어 시민들은 화장실부터 장애인용 리프트 이용에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역 앞 지하상가는 계룡건설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시가 지난 2001년 공단과 위수탁관리협약을 체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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