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 위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예정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충청권 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건교위 참여를 위해 '사보임(상임위 사퇴와 새 상임위 보임)' 방식으로 상임위를 한시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참여정부도 충청권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참여 정부안 및 한나라당 안을 병합 심의하게 될 상임위로 건교위가 사실상 굳혀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 25명 중 충청권 의원이 2명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위에 충청권 의원이 적을 경우 의사 형성이 쉽지 않고, 상임위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어 표결로 갈 땐 실질적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재경위 소속 충청권 모 의원의 보좌관은 "의원께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사보임을 할 예정"이라며 "지역 최대 현안인 만큼 국회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 건교위 심의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며 "충청권 의원들이 사보임을 통해 건교위로 대거 이동해 법안을 심의한다면 정기국회 법안 통과도 한층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임위 변경을 의미하는 '사보임'은 국회법상 정기국회 중 가능하며, 원내총무의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건교위 이동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한다.

정부는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달 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중순경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