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쓸수있다"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보험'이란 용어의 사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농협과 민간보험사간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일 민간보험사들이 "농협이 공제상품을 팔면서 '보험'이란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험', '생명', '손해' 등의 용어는 보험사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지법에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서 촉발됐다.

농협은 26일 "공제상품에 '보험'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 "농협공제에 보험이란 표현을 부가적으로 사용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농협공제가 보험사업이란 사실을 79%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보험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시장 잠식을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식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충남농협 상호공제팀 김제천 과장은 "민간보험업자들이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방카슈랑스 시대를 맞아 불어닥친 위기감 때문으로 전국 5000여개의 점포망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농협을 보험시장의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명칭 사용에 대한 농협과 민간보험사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은 방카슈량스 시행과 무관치 않다.

민간보험사들은 현재 은행·증권사 등이 대리점 협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해 수수료 수입만을 얻고 있으나 수익 증대를 위해 향후 자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농협의 공제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충청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험업과 은행업은 엄연히 다르다"며 "수신 영업을 하는 농협이 '보험'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보험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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