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달 1일부터 접수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입한 농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소재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받게 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PP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 연초건조용 차광망 등으로 충남지역의 3분기 환급 규모는 1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농협은 지난 4∼6월 중 구입한 농자재에 대해서도 7월에 환급받지 않은 경우 이번 기간 중 신청을 접수하며, 일반 시판상에서 구입한 경우라도 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