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등 판매 과실책임 보험사에 전가

일부 은행과 증권사 등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대리점 계약을 맺으며 판매대행 업무의 과실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식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방카슈랑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행 등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보험 계약 체결시 약관 미교부와 자필서명 누락 등이 빌미가 돼 보험사에 손실이 생겨도 대리점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수수료 인상 등을 보험사에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미 판매된 부분에 대해 은행 등이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계약서에는 은행 등이 대리점 업무를 하다가 잘못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리점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은행 등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조기에 시정하라는 지도 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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