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첫 시험대가 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의 국회 통과는 민주당의 분당사태가 최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2일 대전매일 ㈜충청투데이가 마련한 '신행정수도 지상 좌담회'에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 이춘희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지원단장,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인혁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의 토론에서 나왔다. ▶좌담회 4면

이창기 교수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민주당의 분당으로 여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해 매우 어두운 실정"이라며 "신행정수도는 여야를 떠나 국가의 흥망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똑같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창희 의원은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야당이 되고, 통합신당 역시 법률적으로 여당의 자격을 얻지 못해 특별법 처리에 대한 당정 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범련 이인혁 사무총장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재상정이 어려울 뿐더러,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해도 명분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지원단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시기 및 이전 시기에 대해 "실제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무리하게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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