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구동 1톤이하 차량 소유자까지 확대 … 5년간 매월 3만원씩

단양군이 지역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비를 지원받은 농업용 차량은 월평균 295대로 총 7360여만 원이 지급됐다고 27일 밝혔다.

또 올해는 신청차량이 지난해보다 10여 대가량 늘어나 월평균 307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613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기존 세레스 차량에 한정되었던 지원차량 기준을 세레스뿐만 아니라 사륜구동 1톤 이하 차량까지 확대키로 해 월평균 지원받는 농업용 차량은 600여 대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군은 지원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 매월 5만 원이던 유류비지원금을 3만 원으로 인하하는 대신에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000㎡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실 거주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용 차량에 농약살포장치 등 농업용 기구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군은 이들 농업인의 농업용 차량에 대해 농한기인 1월과 12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어 영농비 부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한편 유류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농업용차량 소유 농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최선규 담당은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돕고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다양한 농업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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