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현수막 운전자 시야 가려 사고 유발

불법 광고물이 도로와 인도를 점령, 범람하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도로 위나 교차로 모퉁이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은 단속인력 부족만을 탓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신흥상가와 유흥주점이 많은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불법 성인용 전단지가 주·정차한 자동차를 도배하고 있고 이동식 입간판이 인도를 점령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길가에 버려지는 전단지와 무분별한 벽보, 현수막 등으로 도시가 더렵혀져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입간판을 피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남모(31)씨는 "충남대와 노은동을 연결하는 도로 곳곳의 가로수와 상가에는 불법 현수막이 넘쳐난다"며 "도시 경관은 물론이고 현수막에 가려 운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구청의 단속은 요원하다.

유성구의 경우 올 들어 8개월간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 광고물은 14건에 그치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기능전환을 통해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인원과 장비 등이 대폭 줄어 업무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법은 늘어가고 있는 반면 관리와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어 시민불편만 가중,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등 대형 광고물은 즉시 수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불법 전단지 등은 점조직으로 돼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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