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까지

대전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구와 합동으로 5개반 1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달 말까지 부당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공인중개사 1705개소와 중개인 422개소, 법인 22개소 등 총 2149개소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한 지역과 아파트 신규입주 및 밀집지역 등에 단속이 집중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수료 초과징수와 투기유발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으로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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