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까지
시는 이를 위해 구와 합동으로 5개반 1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내달 말까지 부당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공인중개사 1705개소와 중개인 422개소, 법인 22개소 등 총 2149개소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한 지역과 아파트 신규입주 및 밀집지역 등에 단속이 집중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수료 초과징수와 투기유발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등으로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