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20일·1개월용 … 5월부터 여객운송약관 일부 개정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종류 확대, 할인카드 인터넷 발급, 승차권 결제(구입)기한 단순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현금·포인트·신용카드 등 여러 결제수단을 혼용해 발매된 승차권은 반환 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수수료 지급수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출발 2일 전후로 구분, 3단계로 되어 있는 철도승차권 결제(구입) 기한을 2단계로 단순화 해 철도이용객의 이해가 쉽도록 했다.

특정 구간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열차운임을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정기승차권 제도의 경우, 이용객의 생활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내달부터 10일용·20일용·1개월용으로 종류가 확대돼 고객의 선택의 폭이 커진다.

앞으로 역에서 구입한 철도일반승차권(MS승차권)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사유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열차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반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열차 출발 전까지 전화나 인터넷(www.korail.com)으로 반환 신청하면, 일정 반환수수료(5~1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는다.

반환금액은 열차출발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출발역이나 승차권 구입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해야 한다.

KTX를 포함한 열차운임의 15~3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카드의 발급 업무는 그동안 철도역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지만 내달부터 구입·재발급·유효기간 연장 등 할인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고객이 직접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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