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종양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기기를 취급하며 방사선량 측정과 교정,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의학물리사'에 대한 인증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학물리학회는 내달 6일까지 과기부 고시 2001-18호의 '의료 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의학물리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보자를 접수, 과기부에 추천한다.

접수 신청 대상은 물리학, 원자력 공학 또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4년 이상이거나 같은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이다.

과기부는 서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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