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가장 노래방서 술·도우미 부탁 뒤 경찰에 고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노래방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를 요청한 후 이에 응한 업소를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적발 방식을 놓고 '함정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에 본부를 둔 한 시민단체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펼치자 노래방 업주들은 '함정단속'이라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불법영업추방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등이 서구 만년동과 둔산동 인근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술과 여성도우미를 요청, 이에 응한 노래방 업소 4곳을 불법영업 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회원들은 또 16일 오후 8시30분경 서산시내서도 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벌여 4개 노래방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이들 업소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범칙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래방 업주들은 최근 이 시민단체의 단속방식과 관련, 함정단속이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업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노래방에 들어와 접대상 필요하니 술과 여자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한 후 접대부 비용까지 첨부된 영수증을 요구, 이 영수증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들은 또 이 회원들은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경찰에 신고해 놓은 후 도우미를 부르는 방식을 사용해 경찰의 현장 단속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이 시민단체는 7월 중순부터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노래방과 유흥음식점, 스포츠 마사지, 무도장, 보도방, 이·미용업소 등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00∼700건의 탈세 및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이 시민단체의 활동 취지는 좋으나 적발방식은 함정단속에 가까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적발방식이 함정단속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업소의 각종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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