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근후 주차료 떼먹고 떠나기 일쑤

??노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주차료 미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와 유료주차장관리회사에 따르면 노상 주차장 영업 시간이 끝나는 오후 8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월평균 300건을 웃돌고 있다는 것.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천안시 주차장조례 규정에 따라 미납된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 차량 가운데 추후에 주차료를 납부하는 운전자는? 10%도 채 안돼 가산금 부과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차요금이 소액(1시간 1100원)인데다 운전자 대부분이 주차료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료주차장관리회사 관계자는 "직원이 퇴근하면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운전자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오후 1∼2시에 주차시키고 직원이 퇴근한 후 차를 빼는 얌체족도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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