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금연장소 내 흡연이나 인근소란, 음주소란 등 경범 범칙금을 일반 세금이나 공과금과 같이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부여경찰서는 인터넷 납부의 활성화를 위해 경범 통고처분 납부통지서에 인터넷 납부 안내문을 삽입 내달 중 인쇄, 배부할 계획이다.

기존 범칙금 납부절차는 범칙자가 직접 은행창구를 찾아가 납부하면 금융결제원을 거쳐 국고로 입금되는 방법인 데 반해, 인터넷 납부는 은행창구 마감시간 후에도 납부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터넷 청구서를 신청한 뒤 청구서를 열람하고 납부계좌를 지정한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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