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일간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 관내 1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녹스 등 유사 석유(가짜 휘발유) 판매행위와 석유제품 품질기준 적합
여부, 석유사업법 저촉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군은 검사 결과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 유사 석유제품 판정시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명섭 기자smsman2121@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