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성면사무소는 11일부터 중방리 일대 옛 단양 뉴타운 사업지구 내 분묘 104기에 대한 연고자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분묘 개장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분묘 사진을 사전에 촬영하고 개장신고 시 제공해 주기로 했다.단성면은 법정기간인 2일이 소요되는 개장신고를 즉시 민원으로 처리해 줄 방침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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