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신호위반, 이륜차의 인도 통행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특히 과속차량에 대해선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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