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설계도따라 완벽시공…지연보상 못해”
공법사 “1차 불합격 공정 시공사가 계약한 곳”

2차례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청주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의 개선공사가 지난달 23일 완료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방류 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청주시 하수처리장 내에 39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 당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사의 CNR공법(섬모상 담체를 이용한 질소·인 제거공법)을 채택한 후 지난 2004년 T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에 들어갔지만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시한 1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는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후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2차 성능검사에 들어갔지만 8차 검사에서 BOD가 기준치 9.2PPM을 초과한 9.4PPM이 검출되고, 9차 검사에서도 벌킹현상이 일어나면서 재차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7월 예정이던 준공일은 내년 7월 이후로 연기됐고, 청주시는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공사와 공법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책임소재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신기술로 인증된 공법을 채택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한 만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약 6억 원의 지체보상금을 보상해야 하며 책임소재는 시공사와 공법사가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T사는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한 푼의 지체보상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T사 관계자는 “주계약사로서의 책임은 통감하지만 전달받은 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공사를 마쳤다”며 “시가 제시한 6억 원의 지체보상금도 지나치게 부풀려졌지만 시공사로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시가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법사인 H사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공법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 6억 원의 개선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며 “1차 성능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공정은 시공사가 계약한 곳이며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환경부가 내년 1월부터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수를 방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에 대해 고도처리시설 공사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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