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가 된 지난 1991년부터 17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한 30대가 또 다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6일 부녀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강도짓을 한 노 모(36) 씨에게 특수강도, 강도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역 10년형을 살고 나와 불과 1개월 만에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혼재성 인격 장애를 겪으며 실제 충동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01년 5월 출소, 그해 6월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2월 21일 출소한 노 씨는 3월 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 등산로에서 박 모(41·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힌 데 이어 5월 17일에는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의 한 공터에서 야유회를 즐기던 20대 여성 4명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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