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범위험 높다”

<속보>=10세 여아를 성폭행한 데 이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남매까지 납치·감금했던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6일 교도소 출소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아동 성폭행 및 아동 납치행각을 저지른 노 모(23) 씨에 대해 강간상해, 강도, 중감금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본보 5월 29일자 3면 보도>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낮은 인지능력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한 성적 욕망의 해소가 어렵게 되자 자신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아를 대상으로 성욕을 해소하고자 범행을 저질러 피해아동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는 치료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행동을 교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고 추가 범죄를 막아서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08년 5월 27일 안동교도소를 출소한 노 씨는 출소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증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10세 여아를 풀숲으로 끌고 가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데 이어 다음날(28일)에는 청주로 장소를 옮겨 등교 중이던 김 모(12·여) 양과 남동생(10)을 협박,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뒤 모 빌라 옥상 물탱크에 가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었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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